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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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경락자금의 100%를 저리 대출해주겠다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조건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100%를 적용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대출은 DTI 60%를 적용하기 때문이었다.
국토부가 DTI 비율을 100%로 조정하면서 대출지원 기관 사이의 엇박자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KB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금리가 더 낮은 피해자 전용 버팀목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된다.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1.2~2.7%로, 일반 버팀목 금리(2.1~2.9%)보다 저렴한 편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들은 과거 주택 보유 이력과 상관없이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람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향후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금리 인하(0.2%포인트), 대출한도 확대(2억5000만원→3억원), 담보인정비율 상향(70%→80%)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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