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과수 감정 신속히 진행될 것”[시청역 돌진 사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8일 시민들이 놓아둔 추모 물품들이 쌓여 있다.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차량의 급발진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신속한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통상 이런 사고의 분석 결과는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고가 사고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역대 사건들에서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결과를 낸 적이 없어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는 질문에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소속 감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대한민국에선 최고의 감정기관으로 신뢰받고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검증된 곳”이라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신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EDR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모씨(68)는 병원에 입원 중이고 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관계자는 “(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공기가슴증)이 있다. 수술했고,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새로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현재는 없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출국금지 신청도 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