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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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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경·기자 6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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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故 이선균(48)의 빈소[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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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받은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각각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연애매체 디스패치, 경기지역 소재 한 일간지 언론사 기자 등 4명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알려졌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는 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에게 건네거나 전화 통화로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고서를 확보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디스패치 기자를 비롯해 총 3명이다.

이씨 사망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28일 디스패치는 이 보고서 원본 사진을 비롯한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경기도 소재 일간지 언론사 C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기자들에 대해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며 “국민 알권리,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수사 대상자의 실명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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