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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전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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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평택=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0일 오전 8시 30분께 평택시 소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 내려온 피해자 B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를 의심하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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