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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금)

범죄 사용된 번호, 연결 회선 싹 끊는다…대포폰 대량 개통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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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공공·금융기관 문자 '마크' 적용

번호 도용시 소유자에게 안내…신고 수단 간소화·AI 대응체계 마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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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량 개통 차단을 위해 하나의 명의로 여러 회선에 가입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반년 수준으로 6배 늘린다. 해외 로밍을 통한 지인사칭 사기를 방지하는 '로밍발신' 안내문구 표시,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계정 일괄 차단 등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이뤄짐에 따라 통신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8일 발표했다.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은 4대 전략,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대포폰 개통·명의 도용 방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 확대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 신속 차단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 등이다.

불법 스팸·대포폰 개통 사전 차단…보이스피싱 인식수단도 늘린다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1178개(5월 기준) 수준으로 난립하고 있다. 특히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 스팸 문자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을 상향하고,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대폭 축소한다. 개통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식도 텍스트 정보(이름·주민번호·발급일자 등) 외에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 판독까지 가능하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의 이용을 확대하고, 특히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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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4대 전략.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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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휴대전화 해외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를 발송하는 신종수법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제발송 문자 안내 뿐만 아니라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서도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도 5배 이상 확대(연내 최대 284개)한다. 또한 안심마크 위변조 방지기술을 추가 적용해 '공공·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한다.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보이스피싱·불법 투자 유도 등 불법문자 발송 시에는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번호도용 여부를 신속하게 인지해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범죄 사용 전화·문자회선 일괄 차단…AI 활용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수신 시 신고 방법도 간소화한다. 휴대전화 단말에 '스팸 신고' 버튼을 도입한 데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까지 도입해 신속한 신고 및 차단을 유도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위법 이용자의 차단되지 않은 회선·계정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하는 등 전화번호 차단 정책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상황 발생 시 관련 조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가칭)'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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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적용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개선사항.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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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AI·데이터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이동통신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앱을 감지·차단하거나,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또한 다양한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능동적·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AI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R&D사업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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