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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 듣고 홧김에…모친 흉기 살해한 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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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평소 자신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살인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4시쯤 경북 상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 B(50대)씨가 잠든 사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평소 꾸지람을 자주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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