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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정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합동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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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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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8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피싱뿐만 아니라 투자 리딩방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경,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단과 전국 검찰청은 올 상반기(1~6월)에만 피싱 사범 224명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 조직을 적발해 총책 5명과 조직원 22명을 구속했다. ‘피싱 범죄 집중 차단 및 특별 단속’ 기간을 7월에서 10월까지로 연장하고 국제 공조도 활성화한다.

불법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와 제재도 강하게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불법 스팸의 주요 발송 경로로 지적되는 문자 재판매사의 진입 문턱을 높일 방침이다. 발신번호를 변조한 전화번호가 하나만 적발되더라도 연결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문자 계정 전체를 차단해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달부터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비해 소비자가 신규 여신 거래의 차단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도 시행된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조직 총책에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법 광고를 차단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 수준도 높인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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