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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판단 근거는? [뉴브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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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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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

최진녕 / 변호사
"경찰, 임 전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지휘' 여부 판단"
"경찰, 임 전 사단장 지시와 채 해병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해"
"이용민 전 대대장, 공수처에 경북경찰청장 고발…공수처 '과실치사' 수사권 논란 예상"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경북경찰청, 6명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송치…임 전 사단장 불송치"
"임 전 사단장, 채 해병 사건 '수중 수색' 지시 부인해 와"
"수심위,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채 해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VIP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의혹"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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