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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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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불송치’ 결정…수사 결과 정쟁의 핵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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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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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같은 수사 결과에 반발했고, 야당도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의 무리한 수사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향후 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수사한 결과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가 인정된 6명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11대대장, 포7대대장, 포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6명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하기로 했다. 또 실종자 수색에 직접 참여한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수중수색이 아닌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수변 수색’이라는 7여단장의 수색지침을 선임 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수중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봤다. 포11대대장은 사고 전날 밤 결산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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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경북경찰청 참수리홀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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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포11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사항을 후임 대대장 등 포병여단 전체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했다”며 “본인은 부인하지만 군조직 특성상 (사단장에게)포병부대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색지침을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인 포7대대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7여단장의 경우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기존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형법상 과실치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복장 등 여러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월권행위’로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논란이 됐던 수중수색 사진 1장을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임 전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진과 함께 12장의 사진이 메신저로 전송돼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고”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 등을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에 대해 “진실 규명에 다가섰다”고 평가하며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공수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날 입장을 통해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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