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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알리•테무, 이용자 개인정보 불공정 처리 논란…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심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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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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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리•테무가 저가 상품과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동시에, 이들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5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알리•테무는 회원 약관과 개인정보처리 방침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고, 안전성이 의심되는 해외 파트너사와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동의는 이용자들의 의사와 상반되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류되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명확한 범위 설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출한 심사청구서에서 알리•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상품 구매와 무관하게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이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장을 위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자동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정은 사용 금지가 필요한 불법적 조항으로 규정된 바 있으며, 이는 약관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알리•테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IP 주소, 기기 식별번호, 브라우저 유형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 조항 또한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알리•테무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함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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