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외국인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A 씨는 그제(6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함께 지내던 40대 외국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A 씨는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7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어떤 채무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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