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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동탄 경찰서가 '또'···"반바지 입고 앉았다고 성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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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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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죄 없는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모는 등 무리하게 수사해 한 차례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과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60대 여성 A 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20대 남성 B 씨와 마주쳤고, B 씨는 이내 쭈그려 앉아 A 씨 반려견과 교감을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A 씨가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어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고 신고했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7분으로 해가 늦게 지는 여름이었다. 특히 가로등까지 켜진 상태여서 주변이 비교적 밝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포착했고,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도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B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동탄경찰서는 최근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헬스장 근처 남자 화장실을 이용한 20대 남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태도와 반말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동탄경찰서는 피해 여성 진술에만 의존했으며 논란이 일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남성을 무혐의로 사건 종결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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