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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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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로 ‘180억원 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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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한 허위 대출 등을 통해 18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이 은행 대출 담당 전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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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177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이고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명의자 17명 명의를 도용해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전송하고, 마치 고객의 정상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김해지점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기업대출 절차와 정보를 가지고 기존 대출 고객들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 부재 시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오던 점, 지점 대출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은행 차원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로챈 180억원의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가상자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 계좌 추적을 통해 A씨가 가상자산 구입에 150억원, 이 사건으로 발생한 대출채무를 돌려막는데 27억원,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에 3억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의 45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 A씨의 남은 재산을 동결시켰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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