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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속 고삐죄는 정부…스팸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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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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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 등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내용의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관계 기관 합동 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놨다. 문자 발송 시장에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게 뼈대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족한 이 회의체에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가 비대면화, 조직화돼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커져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불법 스팸을 쉽게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제도의 허점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에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난립한 ‘재판매 사업자’ 정리 작업에 착수한다.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문자중계사)로부터 문자 발송 권한을 사들인 소규모 업체를 뜻하는 ‘재판매 사업자’는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178개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 요건을 높이고 현장 조사에 나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번호와 연결된 계정이나 동일인의 전화번호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차단한다.



불법 스팸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는 대포폰·대포통장 단속에도 나선다. 우선 기존에는 같은 명의로 연간 36회선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었던 것을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연장(30→180일)을 통해 6회선까지로 축소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휴대전화 개통 시 정부기관이 보유한 신분증 사진을 활용해 사진 진위 여부까지 판독키로 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금융회사도 24개에서 39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칭 문자를 막기 위해 금융·공공 기관 발송 문자에 적용한 ‘안심마크’를 기존 54개 기관에서 연내 284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로밍을 통해 발송된 문자에는 ‘[로밍발신]’이라 표시해 해외 로밍을 악용한 지인 사칭 문자에 대응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 문자를 발송한 ‘발신번호 소유자’에게 별도의 문자 통보를 해 혹시 번호 도용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신속히 차단하고 금감원의 ‘범죄 통화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차단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신고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추가 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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