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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현대차 임금협상 6년연속 무분규 잠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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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임금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12일 이 잠정 합의안을 투표로 가결시키면 현대차는 6년 연속 파업 없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8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이날 마련한 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 기본급의 400%와 1000만원에 해당하는 2023년 경영성과급,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명목의 기본급 100%와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 말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으로 500만원과 현대차 주식 20주를 지급한다. 임금협상 외 별도 요구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현장직들에게 지급되는 '컨베어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제 폐지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래변화대응 TFT'를 통해 10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가 강했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정년 관련 노사 TFT'를 구성해 대외 정년 연장 제도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정년 연장에 대해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수준에 그친 만큼, 양측은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만 61세 연말까지 숙련재고용으로 근무한 후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최대 1년간 재고용이 가능하다.

만 60세의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간 근무를 더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숙련 노동자를 재고용하는 명목인 만큼, 기술직의 경우 퇴직 당시 본인이 작업했던 공정에 다시 배치하는 게 원칙이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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