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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강북경찰서는 50대 대리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편의점을 들이받아 점주와 손님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차량에는 A씨, 차주, 동승자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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