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DJ 두차례 교통사고…50대 배달원 사망
법원 "사고 회피 가능…고의범에 가까운 책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요구가 있어 왔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에 대해 “음주 운전사고 과실범이지만,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을 했고 2차 교통사고 직전 시속이 110㎞일 정도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했으나 사고를 인식조차 할 수 없도록 만취했다”며 “특히 피고는 1차 교통사고 직후 의지로 손쉽게 2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아) 위법성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첫 번째 사고에선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며, 연달아 일으킨 두 번째 사고에선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 촬영, 경찰 신고 등 사고 수습을 하지 않았고 현장 남아있어야 했지만 아무 설명없이 5분 만에 사고현장 떠났다”며 도주의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사망 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안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에 걸쳐 반성문도 제출했다면서 집행유예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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