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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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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본부,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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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홍보 행사에 참석한 고리원자력본부,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 관계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리원자력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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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임랑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을 상대로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협력해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시 신고 요령 등을 홍보했다.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장경찰서 경비작전계 최태현 경장은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드론을 날렸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어장비를 구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 방문 드론 비행 안내와 각종 안내판, 홍보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불법 드론 출현 횟수를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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