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순직 해병 특검법률안에 대해 대통령께 국회의 재의결을 요구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안타까운 해병의 순직 사건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정부를 대표하여 거듭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순직 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특검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국민의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안들이 거의 수정되거나 보완됨이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되었습니다.
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에 기소된 사건의 공소 취소 규정, 준비 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험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위헌성이 더욱 가중되었고 절차적으로도 법사위 의안 상정 시 필요 기간으로 되어 있는 20일의 숙의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고 여당과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일방적인 입법 청문회만을 거친 후 수적 우위만으로 강행 통과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국회의 숙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법안들의 위헌 요소들을 다수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하여 재의결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그 위헌성을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볼 때 본 법안의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 규명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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