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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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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 만취운전 DJ예송 “국위선양” 호소했지만 ...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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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DJ예송(안예송).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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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DJ예송(24·본명 안예송)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가 몰았던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 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짚었다.

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멈춰 서 있거나 과속하면서 차선을 변경했다”며 “2차 사고 직전에는 시속 50㎞가 속도 제한이지만 100㎞가 넘는 위험천만한 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A씨(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0.221%였다.

이에 대해 안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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