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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9일 오후 모회사인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이후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대표를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했다. 민 대표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받는 첫 조사다.
민 대표는 오후 1시 38분쯤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업무상 배임은 말이 안 된다”며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26일 민 대표 등 자회사 레이블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함께 고발된 부대표 A씨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어도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도 확보했다는 게 하이브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민 대표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려 했다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발인인 하이브 측 관계자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17일 민 대표 측 관계자 1명을 소환했다.
한편 민 대표는 하이브 상대로 임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인용되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민사수석)는 결정문에서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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