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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거문도 간첩단 사건도 재심서 무죄…고문 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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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납북 17세 고정간첩 활동 혐의 총 4명 당시 징역형

연합뉴스

'또 다른' 거문도 간첩단 사건도 재심서 무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9일 오후 광주고법 앞에서 1973년 거문도에서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심 무죄를 선고받고 기뻐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재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1976년 거문도 간첩 사건 3년 전에 발생한 고정간첩 사건이다. 2024.7.9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22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이전에 발생했던 거문도 주민의 또 다른 고정간첩 사건도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거문도 간첩 사건 피고인 A(70)씨와 B(78)씨, 사망 피고인 2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1976년 김재민 씨 일가 거문도 간첩 사건 3년 전에 발생한 또 다른 거문도 고정간첩 사건이다.

A씨는 1972년 17세의 나이에, 북에서 내려온 삼촌의 꼬임에 속아 납북됐다가 돌아왔다.

검찰은 A씨의 납북을 빌미로 그가 공작금 등과 함께 세뇌교육과 지령을 받고 내려와 아버지와 어머니, 친척 B씨를 포섭해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 등은 1973년 체포됐는데, 피고인 4명 모두 구속영장 발부 없이 장기간 구금 수사를 받으며 고문·가혹 행위로 한 자백을 근거로 송치·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3명도 징역 3년 6개월~5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연합뉴스

광주고법
[촬영 천정인]


A씨 등은 김재민 씨 유족 등이 '거문도 간첩단' 사건(1976년)의 재심 결정을 2022년 받아내자, 용기를 내 재심을 신청했다.

김재민씨 간첩단 사건도 A씨 포섭 등에 관여한 북측 인사들이 연관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삼촌의 꼬드김에 납북된 사실은 있으나, 지령받고 간첩 활동하고 추가 간첩을 포섭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로 조작됐다"며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불법 구금과 전기고문·몽둥이질·가혹행위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가혹행위로 진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재판 과정도 불법 수사로 인한 심리·정신적 압박이 이어진 상태였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심 재판이 끝나고 A씨와 B씨는 "기껏 '무죄' 그 두 글자를 들으려고 세월 50년을 허비했나 싶어 즐겁기는커녕 허탈하다"며 "'세월이 참 별짓을 다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2022년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1976년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들도 찾아 무죄 판결에 함께 환호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결과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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