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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만 2600원’ vs ‘9860원’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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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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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을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가 2740원으로 험난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지불 능력을 내세워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최저임금 수준 안정을 설파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지난해는 노사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을 놓고 표결을 벌여 경영계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날 회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표결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를 들어 지난 4일 8차 회의에 불참했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했지만 날 선 발언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은 중위 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위 임금의 65.8%로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 감소와 비용 지출로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노동시장 외부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현실화를 설파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소득분배지표 악화로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다. 2023년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됐다”라면서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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