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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엑스레이실에서 불법촬영"…20대 여성 몸 찍은 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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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치과 엑스레이(X-ray)실에서 남성 치위생사가 환자의 몸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기사와 위 사진은 무관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과 엑스레이(X-ray)실에서 남성 치위생사가 환자의 몸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치위생사 A씨를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사랑니 전문 치과의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랑니 발치를 위해 엑스레이를 촬영 중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A씨)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불법 촬영물이 있었다"며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찍혀 있었다"고 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으며, 곧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와 B씨 모두 조사 전"이라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치과는 현재 A씨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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