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내년도 최저임금 1만2600원 제시
社, 9860원 ‘동결’ 요구
“영세 소상공인 사정 생각해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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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최초 제시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안을 수정을 거듭해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 소득분배지표가 또다시 악화하고, 본격적인 불평등과 양극화가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는 물가폭등의 시대를 견디고 있다”며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2023년에도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의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다. 세종=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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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선진국인 G7국가의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 받은 세율도 G7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본부장은 “수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이 계속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원 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양측이 제시한 최초안의 간극은 2740원이다. 양측의 요구 수준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의결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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