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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反서방적 언론 통제 입법' 조지아 가입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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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하면 추가 조치 고려 가능"

뉴시스

파블 헤르친스키 조지아 주재 유럽연합(EU) 대사가 이날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EU 조지아 지부 트위터) 2024.07.10.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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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반(反)서방적인 방식의 언론 통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조지아를 상대로 가입 절차를 중단했다.

조지아 소재 EU 지부는 9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파블 헤르친스키 조지아 주재 EU 대사가 이날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감이지만 조지아의 EU 가입 절차는 현재로서는 중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헤르친스키 대사는 "이는 최근 유럽의회 회의에서 EU 지도자들이 결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아울러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한 연간 3000만 유로(약 448억8000만 원) 수준의 원조도 일단 동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헤르친스키 대사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EU와 조지아의 관계가 이처럼 낮은 수준에 도달한 것은 슬픈 일"이라며 "이 관계는 언제나 좋을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친러 다수당 주도로 조지아 의회가 제정한 외국인대리인법 때문이다.

해당 법은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및 비영리 단체가 해외에서 자금 20% 이상을 지원 받으면 '외국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다수당은 외세의 자국 내정 개입을 막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이 자국에 비판적인 독립 언론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단속하려는 목적인 러시아 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왔다. EU는 해당 법을 두고 EU 가입을 추진하는 조지아의 행보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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