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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귀 막고 울먹…'서울대 N번방' 주범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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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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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40대 A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A씨 측은 허위 영상물 배포 혐의는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공범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B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 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A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 등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B씨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A씨와 B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12명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1명에 달한다.

현재 A씨와 B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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