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첫 재판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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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9일 음주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소속사 관계자에게 ‘구명’을 요청했다. 김씨는 우선 매니저 A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대신 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전모씨는 또다른 김씨 매니저 장모씨에게 같은 요구를 했다. 전씨는 장씨에게 “네가 그냥 초범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며 “어차피 벌금형이다. 네가 한 걸로 해야지”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여기에 소속사 이광득 대표도 장씨에게 “네가 호중이 옷 입고, 한 걸로 하자”며 “운전할 일도 없지 않느냐. 내가 돈 대주겠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실제로 김씨의 점퍼와 티셔츠를 입고 파출소로 가서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백했다.
이 대표는 사고 이후 매니저 장씨와 전씨에게 사고 차량 등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장씨와 전씨는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사고 이후 도주한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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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와 전씨, 장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구속 상태인 김씨는 이날 검정 양복을 착용한 채 다리를 절뚝이며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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