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무기 지원 일방 추진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지원 시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 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양도가 국회 도의 없이 가능하다.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or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군수품 대여·양도에 대해 입법부가 통제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나 국가 외의 자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전투장비나 탄약 대여·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은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되어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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