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서울경찰청에 고발
"표현의 자유 넘어서는 범죄행위…엄정 대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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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온라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게시물을 올리면 금전적 대가를 주겠다고 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라고 소개하고,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한 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 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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