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남·전북·경북 해당…신속한 응급 복구차 결정
2차 피해 방지·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
특교세를 지원하는 해당 지역은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 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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