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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대회참가권을 판돈으로 베팅”…홀덤 대회, 알고보니 380억 규모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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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 실력을 겨루는 경기를 가장해 총 380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간 도박장을 개설한 홀덤대회사 대표 등 2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현금 대신 대회 참가권인 ‘시드권’을 걸고 하는 홀덤대회를 연 혐의(도박장소개설)로 홀덤대회사 대표 김모씨를 검거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회사 직원, 실제 게임을 운영한 홀덤펍 업주와 딜러, 대회 홍보자, 시드권 판매상, 시드권 거래 어플리케이션(앱) 운영자 등도 대거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소재 대형 호텔에서 1장에 10만원 내외인 시드권을 현금 대신 베팅하는 구조의 홀덤 대회를 설계해 47회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380억원 ‘판돈’으로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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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권을 판돈에 활용한 ‘시드권 간접 베팅’ 구조도.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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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회 개최 비용과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회 참가 희망자나 제휴·가맹 홀덤펍에게 1장당 10만원 가량을 받고 시드권을 판매했다. 참가자들은 시드권을 모아 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면 시드권을 다시 상금으로 받았다. 시드권은 인터넷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에서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이런 ‘시드권 간접 베팅’을 통해 불법성을 회피했다고 본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시드권 50장을 내야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열어 참가자 206명에게 시드권 총 1만300장(시가 10억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 대회사는 시드권의 80%는 상금으로 사용하고 20%를 수익으로 챙겼다.

김씨 등은 제휴·가맹을 맺은 홀덤펍을 시드권의 주된 유통 경로로 사용했다. 먼저 시드권을 사전에 제휴·가맹을 맺은 홀덤펍에 대량 판매하면, 시드권을 산 각 홀덤펍은 매출 증대를 위해 대회 참가 희망자나 현금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드권을 상금으로 걸고 소위 ‘시드권전’이라고 불린 참가비 5만~10만원 상당의 자체 홀덤 게임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의 챙긴 범죄수익 46억원을 추징보전하고 임대차 보증금 1억원과 차량 1대를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이 아니어도 일정한 재산 가치가 있는 시드권을 내고 홀덤 게임에 참여해 상금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도박에 해당한다”며 “참가자들도 이런 행위가 도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향후 불법 도박 대회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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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개최한 홀덤 대회 포스터.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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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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