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공무직노조 "공무원과 차별 해소 위해 파업할 것" |
파업 대응 지침에는 단계별, 기관별 대응 방안과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한 노동관계법 준수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 후, 특수교육 등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고자 급식실 근로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규모를 고려해 식단 축소 조정 또는 간편식 제공,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초등돌봄 운영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은 학교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 교육청은 이달 1일 모든 기관에 이번 지침을 안내했고, 4일에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와 2022년 6월부터 매주 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며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의 파업에는 공무직 전체 3만8천여명 가운데 4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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