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법정서 "아이들에게 미안" 후회
아동 학대 (PG) |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부모가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했다.
검찰은 이들 부모에게 나란히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1일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겼으며,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썼다.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
A씨 부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각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날을 반성한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피해 아동들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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