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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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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교제폭력' 가해자, 2차 공판서 "피해자 사망에 책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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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피해자 유족,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넘겨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20대 피고인 A씨가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사망 결과에도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적힌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은 의료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희소 질병인 만큼 상해에 관한 국가 전문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질병과 상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거제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이날 A씨 측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B씨와 공동생활을 유지해왔다"며 "B씨와 통화하는 중에도 서로 다툼이 오갔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B씨 유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청원한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18일 동의 5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은 교제폭력 수사 매뉴얼 개선, 가족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는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이고,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이면 양형 가중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다음 공판은 내달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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