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내 화물 위치 바꾸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 회피
보세창고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장면. /부산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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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꾸는 수법으로 세관 검사를 피해 중국산 고추 482톤(t)을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수입업자 A 씨와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 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냉동으로 수입 통관된 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새로 수입한 고추로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반출(밀수입)하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수입 고추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9%,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 식품 검사 없이 국내에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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