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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윤희근 경찰청장 “채상병 수사 결과 신뢰… 대통령실과 협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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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경찰의 채 상병 사건 수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세계일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윤희근 경찰청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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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민들이 지탄해도 할 말이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후 특검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용 의원 질의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하루 전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또한 부인했다. 윤 청장은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알기론 전혀 없었다”며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의 일체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윤 청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청장은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심의위를 운영 중이며, 핵심은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제도의 운용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순간 이분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기구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수심위 의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경북청이 이달 5일 개최한 수심위에서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불송치하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수사팀은 같은 결론을 내려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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