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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을 앓는 여덟살 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여·3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C(33)씨와 D(35)씨에게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C씨와 D씨는 B씨의 지인으로, 이들 부부와 동거를 해왔다.
A씨 부부는 숨진 자녀 E(8)군이 신장 관련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군은 지난 4월 4일 강원 강릉시 노암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또 E군의 동생인 F(4)양의 눈 질환도 외면해 중상해에 이르게 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숨진 E군 등 7명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와 D씨 역시 이들 부부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는데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다. 특히 아이들 앞으로 나온 양육지원금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돈을 챙기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 부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강릉=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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