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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민주당서 나온 ‘남북 2국가론’… ‘통일 지향’ 헌법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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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강령 토론회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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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이연희(사진) 의원이 11일 “한 민족, 두 국가(2국가론)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 특수관계론을 폐기하는 동시에 반헌법적 발언이자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1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남북관계는 쉽게 복원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며 “우리(민주당) 정부 때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강령 작업에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으로 대북정책을 짜는 것도 논의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특수관계론 폐기를 의미한다. 남북 특수관계론은 1991년 12월 통일과 화해·협력을 위해 세운 원칙인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통해 명문화됐다. 현재까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뼈대임은 물론 남북관계 관련 모든 국내법의 토대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헌법을 고려,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화해·협력을 모색하며 통일로 단계적으로 나아간다는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근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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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도 헌법과 남북 특수관계론에 위에 정립돼왔다. 특수관계론을 버리고 2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헌법 개정이 뒤따르는 문제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돼 있다.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역대 정부는 헌법과 특수관계론을 조화하는 형식으로 통치행위를 해왔다. 전두환·노태우정권 시절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북한과 숱한 합의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 국명을 쓴 배경이다.

우리 학계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거부, 민족·통일 개념 폐기 주장이 없지 않았지만 소수의 극우적 주장으로 취급돼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학자 시절 유사한 주장을 폈지만 입각 후엔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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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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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월 “근 80년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했다”며 특수관계 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2국가론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흡수통일을 하려 하고 젊은 층 생각도 바뀌어 한 말이란 입장이다. 그는 “김정은 주장에 동조한다는 식으로 곡해하면 안 된다. 나는 북한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 간 관계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은 강탈적 요구고 모순”이라며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영구분단이 마치 평화인 것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족분단, 국토분단과 한반도 역사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우·김예진·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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