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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4학년 학생 41명이 임상실습 과목서 참석 확인 서명을 위조했다가 적발됐다.
11일 학교 공지문에 따르면 본과 4학년생 41명이 치의대 필수과목인 임상실습 과목서 0점 받아 f학점으로 유급이 확정됐다.
임상실습은 치과대생들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진료나 시술에 참여하는 과목으로 환자의 치석 제거나 임플란트 시술 등에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한다.
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참여한 뒤 질병원인, 치료법 등을 작성해 전공과목 담당 의사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임상실습 후 교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교수를 찾아갔지만 없었다는 이유로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집단 모의를 통한 서명 조작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측은 임상 실습 담당 의사가 “자신이 한 적 없는 서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낙제점을 받은 학생들은 자동으로 유급 처리돼 오는 9월 의사 국가고시에도 응시할 수 없다.
학교 측은 위조한 학생 수가 본과 4학년 기준 절반 정도라며 “윤리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치책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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