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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금)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 “의사결정 시스템 한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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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노·사·공익위원 구성

노사 갈등 탓 과도한 임금안

공익 권한 비대···노사 불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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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임위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노사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최저임금을 정하는 제도 취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현 결정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한계를 지적한 부분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방식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비율로는 3개 주체로 힘이 고르게 배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심의의 키를 쥔다. 임금 수준은 늘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각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익위원이 노사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가 심의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올해 심의에서도 노사 임금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표결을 주도했다. 9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 구분 투표를 위원이 방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노사 합의로 이뤄진 경우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36년 동안 7번에 그쳤다.

임금 결정 기준 적절성도 늘 도마에 오른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다 보니 산식이 자주 바뀐다. 2000~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물가 인상률이 핵심 지표였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취업 증가율을 고려했다. 자주 바뀌는 산식은 결정된 임금 수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비판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거나 내리려는 정권에 따라 ‘맞춤형 산식’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도 이어진다. 노사도 최저임금 산정 4개 기준을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정해지면 번복할 수 없다. 매년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제도에 따라 이의 제기를 신청했지만 수용된 전례가 없다.

올해 심의에서도 반복된 노사의 비현실적인 임금안 제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임금 수준은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표결이 일반적이다. 이렇다 보니 노사 모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기선 제압식으로 활용한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27.8%안을 제안했다. 경영계는 동결안으로 맞섰다. 최종 최저임금 인상율 1.7%와 비교하면 노동계안은 20%포인트 차이를 빚는다. 경영계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동결을 주장했다. 매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안이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심하다보니 최임위 심의도 늘어지고 있다. 올해 심의는 작년에 이어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학계에서는 최임위 위원을 줄이거나 최임위를 상설화하는 방식을 제안해왔다. 심의에 쫓길수록 노사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2018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자신의 논문에서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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