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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환자 진료기록 고쳐 보험료 타낸 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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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치료 후 보험가입, 치료비 10% 소개비…항소심서 징역 3년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짜고 이미 치료받은 환자들이 보험 가입 후에 처음 진료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계획적이고, 피해액이 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수사 개시 후 진료기록을 폐기하거나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점, 범행을 은폐·축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범행을 저질러 구속됐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갑을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이 인정한 유리한 정상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부당하기에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이미 발생한 질병, 상해를 사후에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다수의 보험 가입 예정자이자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대전 서구의 모 치과병원 상담실장에게 이들을 소개했고, 상담실장은 해당 병원에서 먼저 진료받은 뒤 환자들이 A씨를 통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기록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상담실장은 환자들의 첫 진료 날짜를 보험 가입 날짜 이후로 바꾸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원 진료기록으로 34명이 보험금 2억5천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치료비의 10%를 소개비로 받아챙겼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A씨는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갑이 채워진 왼쪽 손을 빼낸 뒤 가까이 다가온 경찰관에게 오른손을 휘둘러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까지 더해졌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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