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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메세지 고소한다, 500만원 줘"…오픈채팅 남성 협박한 2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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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자 경찰에 고소하고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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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강원도 춘천 자신의 집에서 오픈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B씨를 만난다.

B씨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경찰서에 바로 고소장 접수하고 네 회사에도 전달할 생각”이라고 협박해 합의를 유도했다.

A씨는 적장한 합의금 수준을 묻는 B씨에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그쪽 회사랑 그쪽 이름만 쳐도 어디 소속인지, 누구인지 다 나온다. 인터뷰 내역도 있더라”며 “변호사, 경찰과 상담했을 때 무조건 송치, 벌금형 이상 나올 거라 들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어 “합의가 결렬돼서 고소까지 이뤄지면 해외 출장도 당분간 힘들어질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최소 300~1000만원 사이인데 500만원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되면 내가 갖고 있는 그쪽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기로 약속하겠다. 연락처도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도 B씨는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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