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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뒤 ‘술타기’…4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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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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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0대 남성이 검찰의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은 전력과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으로 수사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검찰은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했음을 확인했다”며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전 추가 음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차를 운전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의자를 구속해 엄단했다”고 말했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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