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등 구속 기소…검찰 "계획 범행" 판단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실질심사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병원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대표원장의 상체 등을 여러번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병원의 비만약 처방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본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공격을 받은 의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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