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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한동훈 '이전투구' 與 윤리위도 경고... "선관위와 별도로 나설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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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간 비방전 격화에 '경고장' 꺼내들어
"구체적 사안 발생하면 징계 착수할 수도"
한국일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12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대구ㆍ경북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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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 나선 원희룡·한동훈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당 윤리위도 경고장을 꺼내들었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윤리위원회 긴급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는 국민 및 당원들에게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이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에 국민과 당원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하는 사안을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 윤리위는 선관위와 별개로 윤리위가 직접 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의 조처와는 별도로 윤리위 규정 제20조 위반행위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징계 사유를 규정한다. 당원이 당에 위해를 가하거나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 등의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 윤리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김기윤 윤리위원은 다만 "현재 위원들의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국민의힘 선관위는 원 후보와 한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두 후보가 당헌당규상 '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및 '비방·흑색선전 조장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한 후보는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원 후보도 조치를 검토 중이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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