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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해자 남편인데”…신상 털린 ‘동탄 무고 사건’ 피해자, 경찰 “우리쪽 유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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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탄에서 남자화장실에 다녀왔다 성범죄자로 몰렸던 무고 피해자가 이번엔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입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른바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20대 남성 A씨는 사건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만들었던 유튜브 채널에 이와 같은 근황을 전했다.

동탄 화장실 무고 사건은 지난달 여성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의 부적절한 수사로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한 일이다. 당시 이 경찰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무시했다며 누리꾼들로부터 지탄받았으며, 상급 기관으로부터 유사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 조사를 받았다.

이번 근황 게시글에서 A씨는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제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져 묻자, 가해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

얼마 뒤 가해여성 남편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착오가 있었다. 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의 변호인은 전했다.

가해 여성 남편은 그러면서 ‘국선변호사 신청서’란 문서 한 장을 보내왔는데 그곳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해 아파트 동, 호수까지 적힌 집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

앞서 가해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 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인적사항이 적힌 문서를 어떤 식으로든 보안 유지를 하는 게 맞다. 경찰관이 작성한 자료를 국선 변호사한테 그대로 보냈고 결국에는 (가해)당사자가 그걸 보고 직접 연락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당사자 인권,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나 어떤 안전의 문제도 직결되는 문제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 주소가 노출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는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문제까지로도 불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하지만 화성동탄경찰서 관계자는 이같은 의혹에 “A씨의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선변호사 신청 서식에 맞춰 가해자와 A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검찰에 접수한 것”이라며 “국선변호사를 지정한 검찰이 신청서 사본을 경찰과 가해자 변호사 측에 각각 송부했고, 이를 받은 변호사 측이 해당 사본을 가해자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적사항이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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