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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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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들과 짜고 고의사고 보험금 챙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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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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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체 운영자 등과 짜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B씨와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짜고 추돌사고를 낸 뒤 사고 접수를 해 합의금과 치료비 구실로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A씨는 2019년 2월과 3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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