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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장관 "최저임금 결정 갈등 반복… 제도 개선 논의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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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례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최임 결정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
"최종 고시 후 논의체 구성해 논의"
한국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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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와 기준 등에 대해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종료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두고 "국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11차에 걸친 전원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이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6월 말로 정해진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고, 노사가 최저임금액 합의에 실패해 각자의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야 했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고,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도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9차례에 그쳐 의사결정 시스템의 고질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해당 논의체에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안에 최종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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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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