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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 7개월 만에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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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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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사건 관련,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던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43)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피고인 석방통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증거 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A씨는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전 구속기간은 기소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지난 1월 16일 기소된 A씨는 원래 이달 중순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앞으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는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6일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강남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에게 케타민과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마약을 제공했고, 이 마약이 이선균 씨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A씨는 또 2021년 1월 지인과 마약류를 투약하고, 같은 해 6월 지인과 공모해 마약류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유흥업소 실장 B씨는 먼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B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해킹범에게 협박당했다"며 이선균 씨로부터 3억원을 빼앗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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